동료와 밥먹은 며느리에 "바람 피지?" 막말한 시아버지

김현정 2024. 10. 21.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동료와 밥 먹는 며느리를 보고 "바람을 피운다"며 회사에 찾아와 폭언한 시아버지와의 갈등을 토로하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은 시아버지의 도 넘은 막말 때문에 고민하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결혼 생활 중 A씨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시아버지의 막말은 이어졌다.

A씨는 "시아버지의 도 넘은 막말에 집안 분란까지 생겼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고 호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냉정하게 가정폭력 문제"
"시아버지의 부당한 대우…이혼사유 된다"

직장 동료와 밥 먹는 며느리를 보고 "바람을 피운다"며 회사에 찾아와 폭언한 시아버지와의 갈등을 토로하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은 시아버지의 도 넘은 막말 때문에 고민하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첫 만남 때부터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시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는 자리에서 "시대가 변했어도 결국 집안의 가장은 남자" "네가 얼마나 안사람 역할을 잘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등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시아버지는 결혼식 당일에도 지인에게 A씨 외모를 흉보다가 A씨 아버지에게 들키는가 하면, A씨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것을 두고도 "왜 너희 마음대로 하냐. 손주를 낳아주면 내가 허락해야 하는 거지"라고 호통쳤다.

결혼 생활 중 A씨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시아버지의 막말은 이어졌다. 당시 휴가를 내고 병간호에 전념하던 A씨에게 시어머니가 "밥 먹었냐"고 묻자 A씨는 어른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잘 먹었다"고 답했다. 이를 들은 시아버지는 "남편은 아파서 죽어가는데 밥이 넘어가냐"며 A씨를 나무랐다. 남편의 입원 기간이 길어져 회사에 복귀해야 했을 때, 시어머니에게 자신과 간병인이 없는 시간대에 남편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가 시아버지에게 "어디 시부모를 부려 먹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큰 사건은 A씨가 회사 동료들과 점심 먹는 모습을 시아버지가 목격한 뒤 발생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한 시아버지는 A씨 회사에 찾아와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겠다. 어디서 바람을 피우냐"며 "같이 밥 먹은 남자 데려와라"고 호통쳤다. 또 "너희 둘을 이혼시키고 우리 아들 새장가를 보내겠다"라고도 했다.

그간 참아온 A씨는 결국 이러한 상황을 남편에게 털어놨다. 남편은 "너한테 이 정도로 했을 줄 몰랐다"며 A씨를 데리고 시댁에 갔다. 시아버지는 A씨의 동료와 통화를 시켜주자 오해는 풀었지만, 사과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차라리 연을 끊고 살면 살지 사과는 못 하겠다"고 버텼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늦은 시간에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차단하라는 남편의 말에도 차마 그럴 수 없었던 A씨는 오는 전화만 무시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새벽 2시쯤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길 가다가 벼락 맞아라" "여자 잘못 들여서 패가망신하게 생겼다" 등의 막말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시아버지의 도 넘은 막말에 집안 분란까지 생겼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박상희 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냉정하게 보면 가정폭력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려왔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 같다"며 "가족 모두가 시아버지에게 단호하게 얘기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A씨의 사연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며 "시아버지의 부당한 학대, 대우가 보인다. 입증된다면 남편과 이혼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