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대장동 일당… 남욱·유동규 ‘한배’ 김만배 ‘입꾹닫’

양민철,이형민,조민아 2022. 11.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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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정조준하는 국면에서 대장동 비리 재판의 핵심 피고인들이 완전히 상반된 길을 가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한달 전 석방된 뒤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 측근들을 배후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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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 단계 평가
“남이 대신 징역 살아주지 않아”
檢, 경기도청 압색…정진상 이메일 확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정조준하는 국면에서 대장동 비리 재판의 핵심 피고인들이 완전히 상반된 길을 가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한달 전 석방된 뒤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 측근들을 배후로 지목했다.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치분”이라며 폭로 대열에 가세했다.

반면 대장동 사업 지분 49.9%를 보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여전히 “지분은 모두 내 것”이란 입장을 고수한다. 김씨는 지난 21일 재판을 마치고 남 변호사에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3인에게 본인 몫의 지분 24.5%를 넘기기로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한배를 탔던 이들 간 ‘죄수의 딜레마’가 본격화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추후 형량을 좌우할 ‘1827억원+알파(α)’ 배임 혐의를 두고 대장동 일당이 ‘각자도생’ 단계에 들어섰다는 해석도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22일 “배임 판단은 결국 누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고 이끌어갔느냐에 달렸다”며 “본인들(유 전 본부장·남 변호사)은 단순 심부름꾼이었다고하려면 결국 주범을 가리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남이 내 징역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역할을 ‘자금원’으로 칭하며 김씨를 주도자로 지목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배임보다 뇌물공여죄에 그칠 때 본인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평했다.

김씨로서는 윗선 공방에 뛰어들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본인 몫의 대장동 지분은 사업 시행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며, 성남시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하는 게 ‘배임 공범’을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과의 유착 관계가 입증되면 김씨 몫 대장동 지분도 범죄수익으로 묶여 환수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사건 실체를 모호하게 놔두는 게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오는 24일 석방될 예정인 김씨의 진술 태도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2018∼2021년 당시 도지사와 경기도 정책실장이었던 이 대표와 정 실장의 보고·지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민철 이형민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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