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나흘 만 종료…국토부, 발주자 직접지급제 등 후속 조치

최서윤 2026. 5. 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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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새벽 노사 합의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총파업이 노사 합의에 따라 31일 오전 8시를 기해 4일 만에 종료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그간 제기된 사항을 상세히 검토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시작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총파업이 노사 간 합의로 31일 종료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단체협상 뒤 타워크레인 노사와 중재 역할을 한 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왼쪽부터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노동조합 김경수 위원장,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 대한민국건설똑바로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임미령 L-ESG평가연구원 부이사장,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최동주 위원장, 타워크레인안전협회 이창수 이사장. 전태일재단

타워크레인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교섭을 이어간 끝에 오전 3시께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을 8% 인상하고, 이를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선포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준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임대료 산정 기준 현실화, 발주자 직접 지급제 확대, 노후 장비 기준 정비,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노조가 제기한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타워크레인 적정 임대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현실화를 추진한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공사 공사비를 정할 때 쓰는 기준이고, 표준품셈은 특정 작업에 필요한 인력·장비·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임금과 장비비 체불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장비비 미지급 문제를 점검할 방침이다.

안전과 관련해선 타워크레인을 건물에 고정하는 브레싱 설치 공법을 개선한다.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규격에 안전관리 취약점이 없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노후 타워크레인 법정검사 기준과 검사 수수료 체계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장비 연식 제한 문제는 국회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관련 논의가 열리면 유관 단체와 함께 참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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