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난임시술 출산 후 추가 임신 원하면 뒷받침

박진석 2024. 9. 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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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된다.

먼저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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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원 기준 부부당→출산당 개선
현행 5% 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 면제
ⓒ게티이미지뱅크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된다.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먼저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돼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함에 따라 앞으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돼 있다. 그러나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한다.

또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돼 있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으나 2019년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해 보다 많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25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특히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신규 지원한다.

그간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됐으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원, 공단부담률은 70%다.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해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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