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원서 정치하고 있다"vs국민의힘 "가처분 자격 없어"

유병돈 2022. 9. 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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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1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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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차 가처분 심문기일서 치열한 법정 공방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1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을 대상으로 심문이 이뤄졌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에도 채권자 자격으로 직접 참석했고, 채무자 측에선 정진석 비대위에서 새로 임명된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 전주혜 비대위원은 "현재 국민의힘은 당이 마비된 '진퇴양난'의 상태"라면서 "최고위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다리는 이미 불태워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윤리위원회 결정은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또 가처분이 인용되면 집권여당은 기능정지 상황에 빠질 것이고 커다란 국정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정당이 회복 못 할 상태에 빠질 테니 기각해 달라'는 말 자체가 정치"라며 "법원 현장이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했어야 하는데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 와서 정치를 하고 있고 정치현장에서는 윤리위와 강행처리를 통해 이 사달을 일으킨 분들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재판장이 명쾌한 판결문을 썼음에도 그걸 못 알아들은 척하는 지속된 상황이 오히려 지금 상황을 만들어냈다"며 "그래서 제발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관련 가처분 심문에 변론을 하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심문의 쟁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자,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정진석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켰다.

재판부가 이날 심문 이후 관련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정지된다.

이날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오늘 심리에서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히 다퉜다"면서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거란 약간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 비대위원은 "저희는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 전 대표에게 가처분 청구 자격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면서 "가처분이 진행되면서 당이 굉장히 어수선한데,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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