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동 폐기…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특히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192명)이 모두 찬성할 경우 여권(108명)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세 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세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특히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재발의된 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번에 제삼자 추천 방식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습 드러낸 마세라티 뺑소니범…“유족에 죄송” [포착]
- “내친김에 어버이날도 쉽시다”… 공휴일 확대 법안 봇물
- 송영길 “불법의혹 제기 유튜버, 1억 달라”…손배소 패소
- [단독] 석면 관리 강화한다더니… 종합정보망 유명무실
- 살해후 웃은 박대성…정치권서도 “사형 선고·집행해야”
- [단독] 배고파서 불 끄겠나… 소방관 한끼 3천원대 수두룩
- “부모에 14억 빌려 아파트 매수”…국토부, 위법의심 397건 적발
- [단독]농협, 성희롱 중징계 퇴직자에게도 수억 ‘명퇴금’
- 취약층 1년 이상 밀린 500만원 이하 빚 전액 감면
- 9개월 아들 온몸으로 구했다…이스라엘 총격 테러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