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법 위반' 삼성생명에 3780만원 과태료

이광호 2023. 5. 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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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6일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에 37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삼성생명은 2018년 5월1일부터 2022년 7월22일 수행한 재정검증 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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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6일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에 37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와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2018년 5월1일부터 2022년 7월22일 수행한 재정검증 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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