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코인 재산’ 숨긴 김남국,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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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9억원에 이르던 거액의 가상 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제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 공무 집행이나 처벌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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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9억원에 이르던 거액의 가상 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제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 공무 집행이나 처벌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발언권을 얻어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고발된 혐의와 전혀 다른 것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소환을 통보하면서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전격적 기습 기소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다.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법원에 들어서면서도 “야당은 없는 논리까지 만들어 기소하는 검찰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식 9억4000만원을 포함해 11억8000만원만 신고했는데 이듬해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코인에 투자해 같은 해 말에는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원을 보유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NH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 총재산은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만 신고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에도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며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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