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제명 해당 처분 의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밝혔다.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한 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 18조1항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됐는데도 심사 절차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 18조1항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한 심판원장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라고 강조하면서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 절차가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예정된 기일에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장 의원은 수심위에서 송치 의견이 의결되자 지난달 20일 당을 탈당했다.
이후 민주당은 징계 절차 진행 중 탈당한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다만 장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탈당한 인사에게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린 것은 60일도 채 남지 않은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비위 의혹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휘말린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제명하는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5일 최고위원회는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이 제기된 박성현 전남 광양시장 후보자에 대해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했다. 전남도당은 이를 수용해 박 후보의 경선 자격을 박탈했으며 박 후보는 6일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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