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제명 해당 처분 의결

한영혜 2026. 4. 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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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무소속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밝혔다.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한 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 18조1항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됐는데도 심사 절차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 18조1항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한 심판원장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라고 강조하면서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 절차가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예정된 기일에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장 의원은 수심위에서 송치 의견이 의결되자 지난달 20일 당을 탈당했다.

이후 민주당은 징계 절차 진행 중 탈당한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다만 장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탈당한 인사에게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린 것은 60일도 채 남지 않은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비위 의혹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휘말린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제명하는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5일 최고위원회는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이 제기된 박성현 전남 광양시장 후보자에 대해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했다. 전남도당은 이를 수용해 박 후보의 경선 자격을 박탈했으며 박 후보는 6일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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