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단속…3월 말까지
이영규 2025. 3. 26. 08:51
경기 수원시가 이달 26일부터 31일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체납액 합계 30만원 이상 ▲과태료 대상 자동차가 체납자 소유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수원시는 이 기간 ‘추적 영치조’를 통해 상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된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수원시 징수과를 찾아가 영치증을 내고 체납액을 모두 내야 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적으로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체납자 1683명에게 지난 2월 영치 예고안내문을 보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고지했다.
납부는 인터넷(위택스·인터넷 지로), 은행(CD·ATM 본인 카드·통장), 전화(ARS 142-211) 등으로 가능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영치활동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며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고질·상습 체납자가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5세 아들 둔 엄마 맞아?"…200만명 사로잡은 70대 여성의 동안 비결
- "나 중독자 맞아"…대통령 속 썩인 '문제아' 아들, SNS 스타로 등극
- "한국이 훔쳐갔다" 속 쓰린 일본…샤인머스캣 놓치고 신품종 보호 총력
- "여기 미쳤어, 오자마자 소맥 4잔" "죽을 것 같아"…숨진 20대 女소방관이 남긴 카톡
- 경찰 단속 피하려 늪으로 도주한 美 음주 운전자…악어에 물려 덜미
- 먹어? 말아? 말 많은 약 '스타틴' 의외의 효과…"노화 위험 낮아져"
- '女폭행 논란' 최철호, 야간 상하차 일용직 생활 공개…"감당 못할 빚 생겨"
- "이건 일상에 대한 침입, 무서워"…벨이 울리는 순간 심장 '덜컥'
- "왜 여기 세웠나" 日 '발칵'… 논란 끝 안중근 기념비 철거
- "밥값 비싸져, 축의금은 기본 15만원 줘"…'손해 보고 결혼하기 싫다' 글에 와글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