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로 연장… ‘초고령사회’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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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지난달에는 한국인 중 약 41%는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 주요국 평균의 3배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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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현재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그동안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아왔다. 지난달에는 한국인 중 약 41%는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 주요국 평균의 3배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해외 4개 협력기관과 함께 10개국(한국·영국·덴마크·이탈리아·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독일·폴란드·미국)에서 각 1500~2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고령화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모든 근로자의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라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은 10개국 중 한국이 41.2%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지난 7월 1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전체의 19.51%를 차지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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