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처방뒤 '셀프투약' 의사 구속영장 기각

최태원 2023. 3. 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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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씨(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청구된 의사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해당 병원을 찾았다가, A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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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배우 유아인씨(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청구된 의사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면서도 "주거·직업 및 심문 결과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해당 병원을 찾았다가, A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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