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A·B·C에 받으면 된다" 명태균, 예비후보에게 뒷돈 받았나

유성운 2024. 10. 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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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돈은 모자라면 소장한테 얘기해서 A, B, C한테 받으면 된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2월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로부터 받아 충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가 공개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2월 28일 강씨에게 전화해 “사전투표 할 거냐, 후보 누구 찍을 거냐, 정당 지지 그거 3개만 딱 물어보면 간단하다”고 여론조사 실시를 지시했다. 또 명씨는 “돈이 모자라면 A, B, C한테 받으면 된다. 추가금 받아서 남겨라” “지금부터 매일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돌린다. 그럼 (대선 당일까지) 10일이잖나, 적은 돈 아니니까 돈을 달라 해야지”라고도 말했다.

노 의원은 “이들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 확인됐고 실제로 자금 제공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씨가 이들로부터 “최소 1억 20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돈이 2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이 자금이 다른 여론조사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들 모두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천 대가로 자금 제공이 이뤄졌다면 이후 자금 회수를 놓고 갈등을 빚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씨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2년 7월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통해 A, B씨에게 각각 3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한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국회의원 정기회계보고 심사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지난해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제출했다.
한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 치는 것을 막겠다”며 “진상이 어떤 것이든 부끄러운 모습이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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