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칭찬하더니…돌아온 건 '규제'

김수진 기자 2023. 3. 16. 19: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또 갈등

[한국경제TV 김수진 기자]
  <앵커>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관련 업계간의 갈등이 또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줬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입장과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졌다는 반발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 기자, 비대면 진료 왜 이렇게 업게에서 시끄러운겁니까? 어디선 이제 곧 불법이라던데 하긴 하는건가요?   <기자> 비대면 진료가 곧 불법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접해보셨을겁니다.   사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도입니다.   코로나19가 '심각'인 단계에서만 허용됐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한 풀 꺾이지 않았습니까?   <앵커> 확진자가 많이 줄긴 했죠,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도 벗는다고 하고.    <기자> 방역당국도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심각' 단계에서 내려오게 되면 비대면 진료는 현재로서는 불법인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이제는 거스르기 힘든 수준이 됐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초반부터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앵커> 전화 통화로 진료도 보고, 약배달도 하는 시대가 됐죠. 저도 해 봤습니다.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기자>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셨을겁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를 사용한 국내 인구는 1,379만 명 수준으로 적지 않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 비대면 진료를 안 하는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곳 뿐입니다. 칠레나 체코, 스위스 등이죠.   <앵커>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도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아니더라도 시행할 생각이고, 이걸 제도화한다는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논의 끝에 몇 가지 제도화 추진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해당 원칙을 살펴보면 '비대면은 보조 수단'이라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특정 병원에 처음 가는 환자를 '초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재진'이라고 하는데요.    초진 환자는 무조건 대면 진료를 해야한다는 이건데, 해당 부분을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비대면 진료 대표주자로 꼽히는 케어랩스의 플랫폼 '굿닥' 임진석 대표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임진석/굿닥 대표 : 모바일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희 데이터 기준으로는 90% 이상이 다 초진 환자에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상황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때 초진했던 곳을 찾아서 재진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초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가 이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고….]   <기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생방송을 앞두고 장염 증상 때문에 급하게 약이 필요합니다. 병원 갈 시간은 없고요.   이럴때 바로 앱을 켜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약을 바로 배달받으면 편리합니다.   그런데 앱에 들어가 보니 내가 갔던 병원만 비대면 진료 선택이 가능하더라, 하면 접근성 자체가 확 떨어지는거죠.    <앵커> 플랫폼들 입장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칭찬은 잔뜩 받았는데, 막상 제도화 된다고 하니 규제 폭탄인 셈이군요.

<기자>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산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마냥 다 허용할 수는 없는것도 맞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요.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전화로 증상을 듣기만 하는 것과, 실제로 보는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진(視診), 환자의 얼굴색이나 걸음걸이에서도 질병의 증상을 찾을 수 있고요, 촉진(觸診)이나 타진(打診)이라 하여 만져보고도 어떤 질환인지, 얼마나 심한지, 어떤 약이 나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청진(聽診)처럼 심장 소리나 호흡 소리도 의사가 환자를 판단하는 수단이 됩니다.   <앵커> 기준을 정하기 어렵군요. 어쩌면 저런 기준들이 아닌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기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환자를 기준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와 의사의 합의 하에 비대면 진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광준 / 세브란스 노년내과 교수 : 초진은 안되고 재진은 돼,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편협한…재진일때도 비대면 진료가 안되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초진일때도 가능한게 수두룩해요.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잡고 이걸 왜 해야하는지, 누구를 위한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환자를 보는 의사가 이 환자를 진료할 때 비대면 진료가 맞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환자와 논의 하에) 해야죠.]   <앵커> 급격히 커진 비대면 진료 시장이 산통을 겪고 있는데,   의료계나 플랫폼 등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환자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진 기자 sjpen@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