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구기자' 제품 섭취 중단하세요!

잔류농약 기준 초과 ‘구기자’ 회수
해당 제품 섭취 중단하세요!

경북 고령군 소재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농산물 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2일 밝혔습니다. 잔류농약에 해당되는 농약은 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 병해 방제용 살균제 펜티오피라드, 해충 방제용 살충제 메톡시페노자이드·플룩사메타마이드 등입니다.

회수 대상 구기자 제품의 포장일은 2024년에는 7월 26일자(펜티오피라드 0.02㎎/㎏ 검출)와 12월 8일자(메톡시페노자이드 0.07㎎/kg 검출), 2025년에는 2월 12일자(아세타미프리드 0.13㎎/kg 검출)와 2월 13일자(아세타미프리드 0.16㎎/kg 검출), 3월 7일자(플룩사메타마이드 0.07㎎/kg 검출), 4월 4일자(아세타미프리드 0.07㎎/kg 검출)입니다. 내용량은 모두 110g짜리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겐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