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화국’ 한국, 뒤따른 스트레스…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폭증

김혜지 2024. 10.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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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난해 하루 평균 3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835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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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원 5년새 약 2배 급증
지난해 하루 평균 300건 넘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난해 하루 평균 3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갑절을 넘긴 것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8355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5만2892건이던 민원 발생 건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실내 활동이 많아졌던 2020~2022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022년 8만4000여건까지 증가한 후 지난해 11만1959건으로 5년 새 두 배 넘는 수준이 됐다. 올해도 관련 민원이 꾸준히 이어져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6만2715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진행한 사실 조사 결과 실제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돼 재발방지를 권고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19~2023년 5년간 공동주택 관리자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 소음차단 조치, 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6422건이었다.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이 74%에 달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자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받으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처럼 관련 민원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절반을 넘긴 상황(2022년 기준 51.9%)에서 이전에 용인하던 불편함도 거리낌없이 표출하고 있다. 민원 접수창구가 전보다 다양해진 점도 민원 증가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 문제제기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져 층간소음 기준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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