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공제 폐지, 실거주 최대 80%” 범여권, 장특공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존 장특공제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를 전면 폐지하되,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 거주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최대 80%로 상향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장특공제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받았다면, 이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이수진, 이주희,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의원과 진보당 소속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장특공제 대상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명확히 한정했다. 또 기존의 보유 공제율(40%)을 거주기간 공제에 흡수시켜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시점(16%)부터 거주기간에 비례해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국내에 생활 기반이 없는 국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SNS(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며 비거주 장특공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세금 폭탄’이라며 이 대통령의 글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살지도 않는 집을 보유하면서 받아온 공제가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서민 세금 폭탄인가"라며 "이 법은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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