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100만원 더’…“친환경 정책 맞나” 비판도

장보석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bs010117@naver.com) 2026. 1. 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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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개편안 핵심은 전환지원금 신설
‘실질 효과 미진·친환경 취지 무색’ 우려도
여러 대의 전기차가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갈아타는 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680만원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국비 보조금의 지급 기준과 규모를 재설정한 것이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차량 가격 상한선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차량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을,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구간은 50%를 지원하며, 8500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전환지원금’ 신설이다. 기존에 보유하던 내연기관차(출고 3년 이상)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얹어주는 제도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하면 10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에 따라 비례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차 구매 시 기존 국고보조금 580만원에 전환지원금 100만원을 합쳐 최대 680만원의 국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달리, 단순히 차량을 남에게 파는 ‘매각’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차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통상 15년인 승용차 교체 주기를 고려할 때, 출고 3년밖에 되지 않은 차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게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중고 내연차가 시장에 풀리면, 그만큼 신규 내연차 구매 수요를 대체하여 전체적인 내연차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허위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부부나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형제·자매나 삼촌·조카 등 방계혈족 간의 거래는 제한하지 않아, 친척 명의로 차를 돌리고 보조금을 챙기는 ‘꼼수’가 가능하단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부는 “직계 가족 이외의 친인척 관계까지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행정비용과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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