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출범... 상병수당 제도화 촉구
[김철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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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한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
| ⓒ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
49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한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새 정부가 출범했으나,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 내용에서는 상병수당의 확대, 제도화 방안 마련, 저소득층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도입 등 추상적인 내용만 확인됐다"며 "유급병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는 다수의 상병수당과 법정유급 병가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5대 요구안을 통해 '일하는 누구나 안심하고 당당히 쉴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상병수당,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져야"
기자회견문을 통해 "상병수당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제도가 돼야 한다"며 "국적, 나이, 소득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병수당과 법정 유급병가가 절실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제도화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부를 제외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은 역설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불평등을 더 악화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언에 나선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은 "65세 이상 노동자에게도 상병수당을 보장하라"며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연령은 이미 60세를 넘고, 상당수는 65세 이상에서도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분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몸이 아파도 쉴 수 없고, 무리한 노동으로 건강을 더욱 해치는 악순환 속에 놓여 있다"며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돌봄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급병가 없고,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장'을 주제로 발언을 한 윤경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은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일자리 걱정과 해고 걱정 없이 누구나 예외없이 아프면 치료받고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을 전면 확대 하겠다고 했다. 말뿐이 아니라 진짜 예외없이 일하는 누구에게나 상병수당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안정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강조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소득증명이 어렵고, 유급병가도 없는 불안정노동자들은 '쉬겠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며 "대체인력이 없으면 쉬겠다는 꿈도 꾸지 못한다. 그래서 아파도 일을 하게 되고 더 몸이 나빠져서 노동력을 잃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아플 때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는 너무나 필요하지만,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선 '쉬겠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불이익 금지, 대체인력, 유급병가가 꼭 하다"고 강조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인 강충원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사회참여부장은 "병가와 상병수당이 있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차별없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상병수당과 병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10명 중 9명이 아프면 쉬지도 못하는 사회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당연한 상식적인 사회로 바꾸는 것이 그 첫 시작이 아닐까"라고 제안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출범선언 및 5대 요구안'을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의 대다수인 1400만 명 정도가 유급병가의 사각지대에서 임금 보전을 위해 아파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건에서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있다)"라며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연대가 필요하다. 상병수당은 그런 바람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은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화를 위해 ▲상병수당 자격대상, 일하는 누구나(국적·소득·나이) 상관없이 적용 급여기준 ▲최소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최저임금 이상 보장 ▲대기기간 3일 이하로 하고 보장기간은 최장 18개월로 해야 ▲상병수당의 제도는 사회보험방식 및 필요재정의 50% 국고지원 의무화 ▲국제노동기구(ILO)사회보장 권고기준 이상 도입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참여단체다.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돌봄시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사람과환경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4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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