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보증금 내놔" 임대인 차에 불 지른 중국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갑작스레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한 중국 국적의 세입자가 임대인과 다툰 후 차량에 불을 질렀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차량 앞에 서 있던 한 남성 B씨의 모습과 갑자기 차에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한 달 전 임대인에게 갑작스레 "내일 당장 이사를 할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차량 방화에 이어 임대인과 관련이 없는 현재 거주지에도 불을 질렀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사할테니 보증금 달라"
집 주인과 언쟁후 술 취해 범행
갑작스레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한 중국 국적의 세입자가 임대인과 다툰 후 차량에 불을 질렀다.
29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안양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배우자와 함께 화재 현장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남편이 지난 28일 밤 9시 30분경 화재를 목격하고 직접 소화기로 진압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차량 앞에 서 있던 한 남성 B씨의 모습과 갑자기 차에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방화를 일으킨 범인이자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달 전 임대인에게 갑작스레 "내일 당장 이사를 할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임대인과 언쟁을 벌이게 됐고, 이미 이사를 했음에도 술에 취해 임대인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B씨는 차량 방화에 이어 임대인과 관련이 없는 현재 거주지에도 불을 질렀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 당일 도주했으나 경찰에 체포됐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B씨는 이미 다른 범죄 혐의로 수배를 당하고 있던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엉덩이 드러낸 채 "뽑아주세요"…이해불가 日 선거문화 - 아시아경제
- 연봉 6000만원·주 4일 근무…파격 조건 제시한 '이 회사' - 아시아경제
- 방시혁·민희진, 중국 쇼핑몰서 포착…"극적으로 화해한 줄" - 아시아경제
- "전 물만 먹어도 돼요"…아픈 엄마에 몰래 급식 가져다 준 12살 아들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재산 분할만 80억?…얼마나 벌었길래 - 아시아경제
- 최민환이 찾은 '셔츠룸 아가씨' 정체?…'성매매 은어' 사용 정황 충격 - 아시아경제
- 선우은숙 "유영재, 사실혼 여성 있었다"…추가 운전자 등록 정황 - 아시아경제
- 머스크 "한국 인구 3분의 1로 감소할 것…세계에서 가장 빠른 붕괴" - 아시아경제
- 여의도 고깃집 40명 예약한 정선군청, 당일 '노쇼'…"기억 안 나" - 아시아경제
- 손님 음식에 침 뱉고 소변까지…최대 징역 10년 칼 빼든 이곳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