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2심서 감형…징역 8년
신혜연 2025. 11. 25. 14:42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17년 줄어든 형량이다.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라씨에게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815억여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원, 추징금 12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1심보다 감형됐다.
검찰은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인 'SG증권발 폭락사태'의 주범으로 라씨 등을 지목하고 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8개 상장사 주가를 임의로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넘겨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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