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면접 갑질 논란에 “나도 당했다”…채용절차법 강화 목소리
심하연 2024. 10. 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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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가 한 면접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무신사를 불매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X 이용자는 "무신사는 채용하지 않은 면접자가 언제든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외부 고객이라는 것을 모르는 회사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무신사에 매출이 집중되게끔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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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갑질 의혹 이어 구직자 면접 논란까지
무신사 “구직자 불편한 점 있다면 개선할 것”
무신사가 한 면접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무신사를 불매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력업체 갑질’ 의혹을 받은 무신사가 이번엔 구직자 면접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X(전 트위터)와 익명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구직 중인 A씨는 지난 8일 X에 “무X사 면접관이 내 이력을 보면서 ‘이 이력으로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훈계를 늘어놓았다”며 “이력이라는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 담긴 글을 업로드했다.
해당 글은 커뮤니티 등에서 ‘면접자를 훈계한다’며 화제가 됐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기업 면접을 본 사람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등의 증언이 올라오고 했다.
한 이커머스 출신 커뮤니티 이용자는 “나만당한게 아니었다. 이런 비슷 지지부진한 이력으로는 기억에 하나도 남는게 없다며 소셜커머스 출신들 지겨워 죽겠다고 면전에 대고 한숨쉬고 훈계 받았다. 이거 말고도 쓰고싶은 말 많지만 특정될까봐 참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A씨는 “면접 후기를 X에 작성한 뒤 무신사 관계자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한차례 더 게시했다. 전날 A씨는 해당 후기를 작성한 이후 무신사 관계자가 “회사에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공개적인 곳에 글을 써서 회사 이름을 노출한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고 불쾌감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무신사가 구직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한 것이 알려지자 여론이 악화됐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무신사를 불매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SNS와 커뮤니티 사이에선 “무신사를 절대 불매하겠다”며 “채용 관련으로만 사용해야 할 개인정보를 멋대로 사용해 연락을 취하고, 불이익을 줄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글도 게시됐다.
한 X 이용자는 “무신사는 채용하지 않은 면접자가 언제든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외부 고객이라는 것을 모르는 회사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해당 글은 4만회 이상 재게시됐다.
한편 무신사는 지난 8월 협력업체 대상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무신사에 매출이 집중되게끔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무신사 관계자는 “구직자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구직자가 채용 문턱에서부터 ‘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레퍼런스 체크라는 명목으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얻는다. 그렇게 얻은 정보로 구직자를 함부로 평가하고, ‘갑’ 행세를 하는 곳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절차법을 어긴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해졌을 경우 면접장에서 차별적 발언이나 불쾌감을 주는 말이 오가는 사례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행들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무신사 “구직자 불편한 점 있다면 개선할 것”
무신사가 한 면접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무신사를 불매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력업체 갑질’ 의혹을 받은 무신사가 이번엔 구직자 면접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X(전 트위터)와 익명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구직 중인 A씨는 지난 8일 X에 “무X사 면접관이 내 이력을 보면서 ‘이 이력으로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훈계를 늘어놓았다”며 “이력이라는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 담긴 글을 업로드했다.
해당 글은 커뮤니티 등에서 ‘면접자를 훈계한다’며 화제가 됐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기업 면접을 본 사람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등의 증언이 올라오고 했다.
한 이커머스 출신 커뮤니티 이용자는 “나만당한게 아니었다. 이런 비슷 지지부진한 이력으로는 기억에 하나도 남는게 없다며 소셜커머스 출신들 지겨워 죽겠다고 면전에 대고 한숨쉬고 훈계 받았다. 이거 말고도 쓰고싶은 말 많지만 특정될까봐 참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A씨는 “면접 후기를 X에 작성한 뒤 무신사 관계자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한차례 더 게시했다. 전날 A씨는 해당 후기를 작성한 이후 무신사 관계자가 “회사에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공개적인 곳에 글을 써서 회사 이름을 노출한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고 불쾌감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무신사가 구직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한 것이 알려지자 여론이 악화됐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무신사를 불매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SNS와 커뮤니티 사이에선 “무신사를 절대 불매하겠다”며 “채용 관련으로만 사용해야 할 개인정보를 멋대로 사용해 연락을 취하고, 불이익을 줄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글도 게시됐다.
한 X 이용자는 “무신사는 채용하지 않은 면접자가 언제든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외부 고객이라는 것을 모르는 회사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해당 글은 4만회 이상 재게시됐다.
한편 무신사는 지난 8월 협력업체 대상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무신사에 매출이 집중되게끔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무신사 관계자는 “구직자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구직자가 채용 문턱에서부터 ‘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레퍼런스 체크라는 명목으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얻는다. 그렇게 얻은 정보로 구직자를 함부로 평가하고, ‘갑’ 행세를 하는 곳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절차법을 어긴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해졌을 경우 면접장에서 차별적 발언이나 불쾌감을 주는 말이 오가는 사례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행들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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