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골프장 강간살인범’, 1심 무죄→2심 징역15년

임주언 2023. 2. 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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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골프장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와 면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별도의 연쇄 강도살인 범행으로 교도소에 있던 A씨와 범인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검찰은 2020년 11월 A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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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살인의 미필적 고의 충분’


24년 전 골프장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와 면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CTV 등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범인이 잡히지 않아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17년이 지나 피해자 신체에서 범인의 DNA가 채취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별도의 연쇄 강도살인 범행으로 교도소에 있던 A씨와 범인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검찰은 2020년 11월 A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다. 검찰이 20여년이나 지난 사건으로 A씨를 기소할 수 있었던 건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A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음을 입증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치사’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1심은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시신 손상 정도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 끝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은 부상으로 혼수상태에 있다가 숨진 것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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