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고려아연 2.5조원 유산증자 발행 대처 목적
지배구조 내 집행임원제도 도입 의지 피력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출처=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2.5조원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피해 및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로 임시주주총회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지분 5.34%를 추가한 고려아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달 28일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한 정관개정을 회의의 목적사항 및 소집의 이유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고려아연 이사회 측에 청구한 바 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빚는 MBK-영풍 측은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상실한 기존 고려아연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경영 의사 결정·집행·감독 권한이 이사회에 집중돼 있는 현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에 새로운 지배구조를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임원제는 회사에 대한 감독과 의사결정권한은 이사회가 보유하고 실질적 경영은 대표집행임원(CEO), 재무집행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과 같은 집행임원이 담당하는 체제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국가에서 집행임원제를 도입한 상장사들이 다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전자, 포스코홀딩스 등 일부 기업이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고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경영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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