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전부 불송치…제 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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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건 전부를 불송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헌법상 가치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스르는 수사기관의 오래된 폐단"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피의사실공표 사례는 차고 넘치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경찰이 제 식구 감싸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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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 된 법률, 자의적 공표 빈번
윤건영 의원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
최근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건 전부를 불송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사실공표는 개인의 기본권을 막대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지만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피의사실공표사건은 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4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9건, 2022년 8건, 2023년 7건, 2024년(8월까지 집계) 5건이다. 지난해까지 송치 인원은 0명, 불송치 인원은 49명이었다. 이중 경찰청 소속 피의자는 14명이었다. 불송치는 고소·고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시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은 없다”며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고소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형법상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당사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해당 법률을 사실상 사문화시켰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윤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헌법상 가치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스르는 수사기관의 오래된 폐단"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피의사실공표 사례는 차고 넘치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경찰이 제 식구 감싸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故) 이선균 배우의 사망사건 이후 과도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국회에는 일명 ‘이선균 방지법’이 발의됐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은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수사내용과 피의사실 등 모든 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예외적으로 ▲인권 침해·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범죄 ▲범인의 검거 및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들에 정보 제공이 필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하다. 수사업무 종사자가 법을 위반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환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명예·인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해당 법률의 처벌 조항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와의 관계 문제, 상세한 의무규정을 처벌조항 구성요건으로 정한 복잡성, 전문공보관의 공보업무 수행이 위축돼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 등에 대해 보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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