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이 국내산으로 둔갑…치킨집 사장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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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으로 표시한 치킨이 알고 보니 브라질산으로 드러나면서 치킨집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2)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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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입점업체 원산지표시법 위반 잦아
국내산으로 표시한 치킨이 알고 보니 브라질산으로 드러나면서 치킨집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2)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브라질산 치킨 '국내산' 표시…제보자에 항의까지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간 배달 앱을 통해 닭고기와 치즈의 원산지를 속여서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닭고기와 치즈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약 39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브라질산 닭 정육 약 2168㎏, 외국산 치즈 등을 가공한 치즈볼 약 14㎏을 구매해 음식에 사용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전화로 항의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하면서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산지 거짓 표시 기간도 짧지 않고 양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을 정당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브라질산 닭은 국내 치킨업계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닭고기 수입 현황을 보면 브라질산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닭 다리 살을 쓰는 순살 치킨의 경우 브라질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배달앱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 5년간 2403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배달 음식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례는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403건에 달했다.
이들 3개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만 같은 기간 총 4억 6945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214만원)과 비교해 2022년(1억 8579만원)에 과태료가 많이 증가하면서 배달앱 입점업체 관리 점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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