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춘길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 무조건적 석방 촉구"

김도균 2024. 12. 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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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최춘길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년을 맞아 "불법적으로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억류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들과 가족들 간의 가능한 소통을 추진하며 우리 국민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지속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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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 성명 "북한당국, 우리 국민 6명에 대한 자의적 구금 지속"

[김도균 기자]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5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3일, 최춘길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년을 맞아 "불법적으로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선교사들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처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던 최춘길 선교사는 지난 2014년 북한 당국에 의해 불법 체포된 후 2015년 6월 23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 선교사 외에도 김정욱·김국기 선교사와 한국 국적 탈북민 3명 등 우리 국민 6명을 8년~11년간 장기 억류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부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고,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를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당국은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현재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수년째 가중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억류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들과 가족들 간의 가능한 소통을 추진하며 우리 국민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지속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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