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2번 내지 마세요…실손 중지 활용법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이 씨. 골프장이 가입한 단체보험에 들어 매년 보험료를 냈다. 따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었으나 보험이 2개면 보장이 늘 것 같았다. 하지만 내는 보험료만 늘고 돌아오는 보험금은 그대로였다.
이중으로 실손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손보험은 여러 개 들어도 보상이 늘지 않는다. 가입된 모든 보험사에 청구해야 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어 번거롭기도 하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방법을 찾아봤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개인과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는 137만명으로 지난 2019년 6월 이후 최대였다. 이 중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가입자는 1만8000여명으로 1.3%에 그쳤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들어 보험료를 2배 내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다. 반면 보험금 청구는 가입한 모든 보험사에 해야 한다. 해당 의료비를 각 보험사가 나눠 지급하기 때문이다. 즉, 2개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들고 한 보험사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의료비의 50%만 받는다.
중복 손실을 피하려면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가입 보험 내역은 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개인 실손보험이 계약된 보험사에 연락해 개인실손 중지를 요청하면 처리해 준다. 단체실손에 가입한 단체 소속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험사별로 중지가 거부되기도 한다.
단체실손보험 납입을 중지하고 싶다면 소속 단체에 문의해 해당 보험에 중지 제도 특별약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약관이 있으면 중지할 수 있다. 이때는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내야 한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중지하면 필요할 때 가입했던 개인실손보험을 쉽게 재개할 수 있다. 보험사에 연락해 원래 가입했던 개인실손보험 상품에 재가입하거나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퇴사나 이직으로 단체실손보험 해지가 잦다면 더욱 유용하다. 단, 지난 2013년 4월 이후 판매돼 보장내용 변경 주기인 5~15년이 지난 상품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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