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로 점용은 위법" 사랑의교회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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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7일 도로 지하에 사랑의교회 예배당을 건축한 것이 서울 서초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랑의교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서초구청이 허가한 점용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연장되지 않으면 행정적·사법적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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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7일 도로 지하에 사랑의교회 예배당을 건축한 것이 서울 서초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랑의교회는 입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8년간 서초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대법원 3부는 황모씨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랑의교회가 서초구 서초동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시작됐다. 교회는 교회 후면의 참나리길 도로를 점용하면서 교회 일부 시설을 기부채납했지만 주민소송대책위는 교회의 도로점용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11년 ‘사랑의교회 신축허가 불법 의혹에 관한 감사청구 시민운동’을 전개했던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이 건축허가 취소는 기각하고 도로 지하점용 허가에 대해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환송심은 기존 판결을 깨고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교회는 도로 지하 2.5m 이하만 점용해 지상에선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참나리길 주변을 매입해 확장·포장한 뒤 기부채납해 도로의 폭이 오히려 넓어졌다고 소송과정에서 항변했다. 지하점용에 따른 주민 반대나 시위,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교회 시설을 지역 주민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 개방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사랑의교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서초구청이 허가한 점용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연장되지 않으면 행정적·사법적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면서 “교회는 구청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고 영구시설물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것은 재산상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기에 적절치 않고 법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 시내만 해도 대기업 본사와 백화점 호텔 등이 건물과 건물을 잇기 위해 지하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특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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