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의혹..휴대폰 압수 미적대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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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운전자 바꿔치기'와 '의원실 연루' 의혹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조차 압수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수사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B씨가 의원실 관계자인지는)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하기 힘들다"며 "교통사고조사팀, 교통범죄수사팀, 폐쇄회로(CC)TV분석 요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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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운전자 바꿔치기'와 '의원실 연루' 의혹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조차 압수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수사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다.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전날(9일) 밤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자정께 귀가했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씨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사고 이후 상황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장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B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B씨의 직업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은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장씨의 음주운전뿐 아니라 그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인 아버지(장제원 의원)가 개입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장씨와 B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결정적이다. 음주운전 사고 무마를 위해 누가 주도해 운전자를 바꾸려했는지, 이 가운데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주도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외에 범인 도피 교사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재판을 받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고 이후 사흘이 흘렀지만 경찰의 대처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경찰은 전날(9일)에서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장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의 초기 대응을 미심쩍어하는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마저 늦어지자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B씨가 의원실 관계자인지는)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하기 힘들다"며 "교통사고조사팀, 교통범죄수사팀, 폐쇄회로(CC)TV분석 요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벤츠차량을 몰다가 30대 A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뒤 귀가 2시간 만에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서에 찾아와 음주운전 사고를 인정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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