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미세먼지 측정기가 정확할까? 15일부터 '성능 인증' 받아야
김정연 2019. 8. 13. 12:02

환경부는 13일 “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제를 시행하고, 인증 없이 제작‧수입한 간이측정기를 판매할 경우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약 200종의 간이측정기가 시판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형 가정용은 2만~수십만원, 실험실용 혹은 통신사 측정망용 측정기는 1000만원에 이른다.
환경부는 현재 약 200종의 간이측정기가 시판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형 가정용은 2만~수십만원, 실험실용 혹은 통신사 측정망용 측정기는 1000만원에 이른다.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검색하면 수백 개가 검색된다. 이들 측정기는 지금까지 별다른 공공기관의 인증 없이 판매돼왔지만, 오는 15일부터는 환경부 인증 기관에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판매사이트 캡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9/07/joongang/20190907084118087wgxa.jpg)
가정용은 물론이고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측정기조차 제조사의 설명자료 외에 성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베타선법‧광산란법‧광투과법 세 가지다. 환경부 에어코리아의 대기측정망은 이 중 가장 정확한 베타선법을 사용하고, 가정용‧실험실용 등으로 제작되는 간이측정기는 광산란법을 주로 사용해왔다.

이들 기관에서는 실내‧외 실험을 통해 ‘여러 번 실험해도 같은 값이 나오는지’(반복재현성), ‘다른 기기와 비교해 얼마나 정밀한지’(상대정밀도), ‘대기 자료를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자료획득률), ‘측정값이 얼마나 정확한지’(정확도, 결정계수)등 5개 항목을 평가할 예정이다.
성능에 따라 1급, 2급, 3급, 등급외로 분류하고, 인증 급수를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올해 초 이 기준에 맞춰 시중에 판매되는 10여개 기기에 대해 시험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1등급도 있고, 3등급에 해당하는 제품도 많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간이측정기 측정값은 한계가 있지만, 소비자가 '이 기기는 어느 정도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측정기기들의 성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시장 선점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첫 인증 평가 등급 부여는 10월 말쯤 일괄적으로 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인증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는 제조‧수입이 금지되지만, 15일 이전에 제조‧수입한 물량은 판매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10월 이전 간이측정기 구매 수요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충분히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알렸고, 10월 말 첫 인증제품이 나오기 전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물량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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