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몰카 찍은 30대 징역 10개월..극단 선택한 피해자도
김지혜 2019. 11. 13. 13:36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11/13/joongang/20191113133649326bqlh.jpg)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설승원 판사는 종합병원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는 A씨가 2년 동안 병원 여직원들뿐 아니라 병원 엘리베이터와 어린이집, 대형마트, 공항 면세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31번 촬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 판사는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과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여성은 4명이며 이 중 B씨는 집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몰카 사건 이후 B씨가 악몽에 시달리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검찰 측에 항소를 요청한 상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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