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퇴출? 마약·성범죄·도박 전과자 방송출연 금지 법안, 폐기 수순
![이수근. [사진 일간스포츠]](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11/30/joongang/20191130004611105tkou.jpg)
이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 이전에 처벌 받은 사람의 방송 출연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또 이 법안은 정작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온라인에서는 오 의원이 지난 7월 24일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집행유예의 징역형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일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주지훈과 박유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가수 탑(본명 최승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배우 이경영,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방송인 이수근·김용만·신정환·붐·탁재훈, 가수 토니안(본명 안승호), 걸그룹 S.E.S. 멤버 슈(본명 유수영) 등이 출연 금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날 온라인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국회 홈페이지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11/30/joongang/20191130004611316migd.jpg)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11/30/joongang/20191130004611450hbpt.jpg)
오 의원 측 관계자 역시 이날 “7월 법안 발의 당시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나 상임위에 오르지 못해 찬·반 여론조차 가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의 ‘동물 국회’ 재연과 저조한 법안 처리 실적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3986건인데, 이중 처리된 법안은 7570건(31%)에 그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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