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Knowledge <507> 건강기능식품] 법적으로 '기능성' 인정 .. 병 치료·예방하는 의약품과는 달라

정심교 2013. 9. 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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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건강한 삶을 누리자는 '웰빙' '힐링' 열풍이 지속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조사에 따르면 관련 식품 시장규모(소비자가 기준)는 2010년 3조8500억원에서 2012년 4조6000억원대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념은 일반인에게 모호하기만 합니다. '건강식품'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 건강식품 vs 건강기능식품

흔히들 뱀술·쓸개즙·흑염소 등을 '건강식품'이라 일컫는다. 하지만 식품 유형 중에 건강식품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뱀술 등은 '건강기능식품'도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을 만큼 법적으로 '기능성'을 인정, 보호받는 식품이다. 영어로 '헬스펑셔널푸드(Health Functional Food)'라 표기하는 이유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사로 얻기 부족한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원료로 만든다. 이 원료를 기능성 원료라고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평가해 합격한 원료에 한해 인정한다. 이 기능성 원료로 만든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다.

 최근엔 건강기능식품과 흡사한 형태의 건강 관련 식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럴 때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인증마크나 문구를 확인하면 된다. 식약처에서 부여한 인증마크가 없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 원료의 효용과 관련한 내용이 표시돼 있다. 가령 마그네슘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은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 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라는 기능성 내용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력에 좋다'거나 '질병을 예방·치료한다'는 문구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제품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vs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을 치료하는 일반 및 전문 의약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의약품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특히 일반의약품을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의약품은 말 그대로 의약품이다. 전문의약품처럼 구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진 않지만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일반의약품이다. 환자가 자신의 질병 상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한 사람이 복용하는 게 기본이다. 식품이기 때문이다. 가령 비타민C 제품을 놓고 비교하면 일반의약품은 '육체 피로 회복'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할 수 없다. 대신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 ②철의 흡수에 필요 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 등 세 가지 기능성 내용만 표현 가능하다.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유통채널이 다르다. 일반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만 판매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약국은 물론 방문판매, 다단계,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마트 등 유통채널이 다양하다. 단,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 교육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4시간 이수한 뒤 시·군·구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약국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멀티비타민 vs 종합비타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02년 제정돼 2004년부터 발효됐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는 기존 비타민 제품들을 비타민 함유 상태에 따라 멀티비타민과 종합비타민으로 구분하도록 내규를 정했다. 이에 맞춰 비타민 A·B·C·D·E·K 중 2종 이상을 함유하면 멀티비타민 혹은 복합·혼합(complex)비타민으로, 5종 이상 함유하면 종합비타민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멀티(복합·혼합)비타민은 비타민이 2종 이상 '섞였다'는 개념이며, 종합비타민은 비타민이 '총체적'으로 골고루 들어있다는 의미다. 단, 어감상 판매업체가 '멀티' 표현을 하고 싶다면 멀티비타민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티아민·엽산·비오틴·리보플라빈·피리독신과 비타민C가 주원료로 함유된 제품이라면 종합비타민이 가능할까? 정답은 불가능하다. 비타민C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타민B군이므로 이 제품은 비타민 2종을 함유한 것이다. 따라서 멀티(복합·혼합)비타민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은 비타민 B군과 C, 즉 수용성 비타민만 함유했다. 지용성인 비타민 A·D·E·K는 없다. 이러한 제품은 시중에서 간간이 찾아볼 수 있다. 비타민이 골고루 든 제품을 원한다면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표시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 개별인정형 vs 고시형 원료

건강기능식품은 들어있는 기능성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고유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기능성 원료는 영업자가 식약처에 제출한 원료의 안전성·기능성·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과해야만 인정 받는다.

 이러한 기능성원료는 '개별인정형 원료'와 '고시형 원료' 두 가지로 나뉜다. 쉽게 말해 특정 업체가 기능성이 뛰어난 A라는 원료를 발견해 식약처로부터 그 기능성을 입증받으면 개별인정형 원료가 된다.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지 3년이 지났거나 A원료에 대해 3개 이상 영업자가 입증을 받았다면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다. 고시형 원료는 A원료를 개발하지 못한 영업자라도 제품화할 수 있도록 사용권 제한이 풀린 것을 뜻한다.

 타가토스(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일리톨(충치발생위험 감소에 도움) 등 현재까지 150여 종이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 받았다. 고시형 원료는 비타민·미네랄·식이섬유 등 83종이 등재돼 있다. 이때 비타민·미네랄 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 고시형 원료 중 해당 영양소가 '영양소기준치'의 최소 30%는 들어있어야 한다. 영양소기준치란, 한국영양학회가 만든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바탕으로 식약처가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만든 1일 섭취량이다.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하면 해당원료의 기능성 내용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가령 비타민 A의 영양소기준치는 700㎍RE이다. 비타민 A를 기능성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 비타민 A 함량이 영양소기준치의 30%인 210㎍RE 이상 들어 있어야 한다.

# 영양소 vs 생리활성 vs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영양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및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이다. 영양소 기능은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이다. 크게 비타민·미네랄·단백질·식이섬유·필수지방산 등 28가지 영양소가 이에 해당한다.

 생리활성기능은 인체 생리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을 유지·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25개 분야(오른쪽 아래 표 참조)로 구분돼 있다.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은 식품을 섭취했을 때 질병의 발생률, 건강상태의 위험도를 줄이는 것이다. 기능성 근거자료가 질병발생 위험을 줄인다는 과학적 합의에 이를 정도로 확실하다면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 인정된다. 현재까지의 질병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식약처가 인정한 것은 '골다공증'과 '충치' 밖에 없다.

정심교 기자 < simkyojoongang.co.kr >

정심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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