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났다고..'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중앙일보 기자 2013. 1. 4. 17:24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외쳤던 정치권이 국회의원 연금법을 통과시키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6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중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외쳤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연금 폐지가 주장됐던 터라 더욱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헌정회 회원 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1141명으로 이중 의원연금 수혜 대상자는 780여 명에 이르며, 법안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월 120만 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일반인의 경우 이 정도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30만 원을 30년간 꼬박 내야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회의원 연금법'이 조용히 통과되자 이를 '실시간 검색 1위로 만들자'며 온라인에서 검색운동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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