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0만원 소득자, 연 67만5000원 '버핏세' 낸다

김영훈 2012. 1. 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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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어떻게 바뀌나월급 500만원 4인 가구 근로자는연 5640원 덜 내 거의 변화 없어중기 취업하면 3년간 근소세 면제

비과세소득을 뺀 월급여가 500만원이고 주부인 부인, 중학생인 자녀 2명과 사는 근로자는 올해 매달 25만540원의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게 된다. 지난해보다 세금을 월 470원, 연 5640원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소득세율에 변화가 없어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지만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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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해와 내년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은 취직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취직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5세부터 29세 이하가 대상이다. 군 복무를 마쳤다면 35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해당 기업 최대주주의 배우자와 친족,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분 간이세액표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6일 입법 예고했다. 바뀐 소득세 규정은 1월 소득부터 적용된다. 버핏세 도입으로 고소득자는 세금이 늘어난다. 3억원 초과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35%에서 38%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월 3000만원 소득자는 원천징수액이 월 785만9830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만6250원, 연 67만5000원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지난해까지는 결혼을 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을 물리지 않는 농가 부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소 사육 농가의 경우 50마리(기존 30마리)까지를 부업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소득이 2000만원(기존 1800만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Q. 월급여 500만원(비과세 소득 제외)이고 주부인 부인과 중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A. 공제 대상 가족 수는 모두 5명 {본인+배우자+자녀 2명+다자녀 공제 1명(20세 이하 자녀 수-1)}이므로 매월 떼는 근로소득세는 25만540원.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김영훈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pi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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