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변호사 3377명 징계하라" .. 변리사회 '초강수' 왜

김현예 2011. 10. 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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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등록하고 협회 가입 안 해"변협 "가입 의무사항 아니다" 반박변호사, 변리사 겸업 늘자 위기감'소송대리권 분쟁' 이어 또 충돌 조짐

[중앙일보 김현예] 대한변리사회(회장 이상희)가 특허청에 변호사 3377명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리사도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대리권 분쟁'으로 한 차례 직역 간 갈등을 겪었던 변호사-변리사 단체가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오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하고 변리사회엔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는 일정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9일 말했다. 변리사회가 변호사들에 대한 집단 징계를 건의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 집단 징계 건의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빚어진 배경은 무엇일까. 변리사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특허청에 등록만 하면 자동적으로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특허청에 변리사 자격을 등록한 변호사는 4029명. 전체 변리사 6650명 가운데 61%가 변호사인 셈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매년 2000명에 달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변리사 업계는 위기를 맞았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급증 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2008년 18대 국회 들어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없애고,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특허소송을 공동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4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올 들어 변리사회는 '변리사로 활동하려면 변리사회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변리사법 조항 을 근거로 압박 작전에 들어갔다. 변리사회는 "변리사회에 가입한 특허청 등록 변호사는 15%대에 불과하다"며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에 안내 공문을 보냈다.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특허청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변리사회에 가입할 경우 가입비 100만원과 월 4만원씩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 특허청에 징계 건의를 하면 특허청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의 징계가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변리사회가 법을 잘못 해석해 불거진 오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사는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변호사 업무의 한 부분'으로 변리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엔 변리사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진영 대한변협 대변인은 "변호사 집단징계 추진은 '소송대리권'을 쟁취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 hykimjoongang.co.kr >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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