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족' 국민연금 계산법 어떡하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 직장을 두 곳 이상 갖고 있는 '투잡(Two Job)족'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은 투잡족을 모두 포함해 계산하지만, 이같은 계산 방식은 정상 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면서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국민관리공단이 노후 연금액을 계산할 때 기초값으로 사용되는 평균소득월액을 잘못 계산해 580억원을 덜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후 연금액은 자기가 낸 보험료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을 계산하는데, 전체 가입자의 소득을 더해 가입자 전원으로 나누는 방식이다(3년치 평균소득=전체소득÷가입자 수). 이 방식의 경우 공단이 사업장별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삼는 만큼 한 사람이 두 개의 직장을 다니면 두 사람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 가입자 수(분모)는 실제 가입자 수 보다 커지고, 3년치 평균소득은 내려가 연금액도 적어진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실제 가입자 수가 970만8700명인데도 사업장별 가입자수인 976만6719명을 적용해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했다. 그 결과, 11만8140명에게 2억1630만여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이 연금지급이 시작된 198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실제 지급된 40조여원을 근거로 평균소득월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그동안 580억원이 부족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또 이같은 연금 산정 방식이 계속될 경우 올해 150억원, 2050년에는 5450억원이 부족하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평균소득월액 산정을 위한 사업장가입자 수를 계산할 때 각 사업장별로 별개의 가입자로 계산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는 한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는 두 곳 이상 사업장가입자를 1인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조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면서 "관련법에서 평균소득월액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30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이 지적한 만큼 어느 방향이 맞는지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해 법률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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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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