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민번호 도용해 야동 즐긴 '엉큼한' 간호사

김봉수 2011. 2. 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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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0대 여성 간호사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야동'을 즐기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16일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모 산부인과 간호사 A(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환자 B(24·여)씨의 진료기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성인사이트에 가입, 사진과 동영상을 내려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환자를 찾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환자의 개인정보도 도용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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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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