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붉은악마'와 '월드컵'

2010. 6.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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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남아공 월드컵 태극전사의 16강 염원을 담은 붉은 물결이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퍼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응원문화인 길거리 응원을 창조한 '붉은악마'는 국내 의류업계에 블루오션 시장을 탄생시키면서 한국만이 가지는 독특한 상품을 개발해냈다. 바로 『붉은 악마』(그림 왼쪽에서 첫번째)를 그려 넣거나, Red Devil(왼쪽에서 세번째), Be The Reds!(왼쪽에서 네번째)라고 쓰인 붉은색 티셔츠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붉은 악마가 활동을 시작한 1997년 이후 지금까지 『붉은 악마(Red Devils)』로 신청된 건은 3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상표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출원이 신청되어 상표로 등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 명칭인 "붉은 악마"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붉은 악마'와 관련된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붉은 악마 응원 티셔츠는 상표 등록 없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며, 이러한 판매 전략은 월드컵 특수를 이용한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의 일종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월드컵(그림 왼쪽에서 두번째)과 관련된 【'World Cup 2010', 'FIFA'】라는 문자와 이를 혼용한 상표는 FIFA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한다. 최근 FIFA는 월드컵을 주제로 한 막대 사탕의 무단 생산을 중단시키고, 남아공의 한 술집 지붕에 걸린 월드컵 축하 현수막까지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등 월드컵 상표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붉은 악마'와 달리 FIFA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에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끝)출처 : 특허청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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