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위원회 성명>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 제도 부활 시도를 반대한다

2008. 12. 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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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 제도 부활 시도를 반대한다

군가산점 제도의 악령이 10년만에 부활하고 있다.

1999년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에 저촉돼 합리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군가산점 제도가 지난 12월 2일 가점 비율 2.5%의 병역법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부활하려 하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밝힌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 사유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여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개인의 학력·병력·징병검사 결과 등에 따라 현역·면제·보충역 등으로 복무 여건이 달라짐에도 가산점을 주는 것은 남성 내 차별을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의 정도나 적용방법의 과도함이 문제가 아니라 가산점 제도자체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가산점을 2.5% 범위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자유 등을 침해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고용에 있어 남녀간,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평등한 기회보장 원칙을 위배하는 등 그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고 군제대자중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위헌적 제도의 부활을 반대한다.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 시도는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은 불필요한 성대결 구도를 띠고 사회를 양분시킬 뿐이다.

예산이 필요없는 군가산점 제도로 어설픈 생색내기를 하려는 일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한다. 이와 더불어 제대군인에 대해 학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법 및 군복무기간(2년)의 국민연금 납입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최영희 의원 발의)의 예처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헌법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2월 4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김상희

(끝)

출처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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