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학생부 반영 '30∼40%' 가장많아

2007. 9. 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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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정시모집은 지난해에 비해 학교생활부기록부 반영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상당수 주요 사립대들은 학생부 등급에 점수차를 두는 방법 등으로 내신 영향력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를 비롯해 대학별 논술·면접 고사 일정 등은 추후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l모집 인원 및 전형 방법=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은 정시모집으로 18만72명을 뽑는다. 다만 현재 수시모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시 1학기·2학기 합격자 등록 결과에 따라 모집 인원이 변동될 수 있다. 모집군별로는 가군이 130개 대학 6만6241명, 나군이 137개 대학 6만6502명, 다군이 135개 대학 4만7329명이다. 국공립 42개 대학은 4만8192명(26.8%)을, 157개 사립대학은 13만1880명(73.2%)을 각각 선발한다.

수시와 달리 정시모집은 일반전형 중심이기 때문에 특별전형은 151개 대학에서 정시모집 인원의 8.6%인 1만5482명만 뽑는다. 27개 대학은 특기자전형으로 286명, 78개 대학은 대학독자적기준전형으로 3992명, 11개 대학은 취업자전형으로 191명을 선발한다.

정원외 특별전형은 농어촌학생전형이 125개 대학 4772명, 전문계(실업계) 고교졸업자전형이 95개 대학 3971명,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이 45개 대학 509명,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이 49개 대학 745명이다.

�l학생부·수능·논술 실질 반영 비율=대학별 또는 모집군·단위별로 반영 비율 차이는 있으나 정시모집은 학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면접 등으로 선발한다.

인문계 기준으로 학생부를 50% 이상 반영하는 곳은 27개 대학이다. 30% 이상∼40% 미만이 130곳으로 가장 많고, 40% 이상∼50% 미만은 29개 대학이다. 반면 20% 이상∼25% 미만은 10개대, 20% 미만 8개대, 25% 이상∼30% 미만 6개대다. 자연계에서는 30% 이상∼40% 미만을 반영하는 대학이 114개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사립대는 내신반영비율이 17∼23%에 그쳤다. 이들 사립대학은 학생부 상위 등급간 점수차를 줄이고 하위 등급간 점수차를 늘리는 방법, 전체 교과가 아니라 일부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 비교과 내신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내신의 영향력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의 경우 인문계에서는 10개 대학이 100%를 반영해 선발한다. 반영비율이 80% 이상∼100% 미만은 2개대, 60% 이상∼80% 미만은 131개대, 50% 이상∼60% 미만 36개대, 40% 이상∼50% 미만 21개대, 40% 미만 15개대다. 자연계는 60% 이상∼80% 미만을 반영하는 대학이 126개로 가장 많았다.

면접·구술고사의 경우 인문계는 28개 대학이 20% 이상 반영한다. 10% 이상∼20% 미만 14개대, 5% 이상∼10% 미만 13개대, 5% 미만은 15개대다.

논술 고사의 경우 인문계 기준으로 20% 이상 반영하는 곳은 서울대 등 2개대이며, 10% 이상∼20% 미만이 건국대 부산대 등 11개대, 5% 이상∼10% 미만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15개대다.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16개 대학은 5% 미만을 반영한다.

�l이중 등록 주의해야=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정시 및 추가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의 경우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 단위간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특별전형 포함)간 복수지원은 금지된다. 단, 산업대와 전문대는 모집기간 군의 제한이 없다. 수시 1학기 또는 수시 2학기 모집에 지원해 1개 대학(산업대·교육대·전문대학 포함)이라도 합격한 사람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 응시가 금지된다. 모든 전형 일정이 끝난 뒤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하면 안 된다. 이중 등록과 지원 제한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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