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본적 폐지·어머니 성·본 따를 수 있어

[쿠키 사회] 내년부터 기존의 호적을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또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본적 개념이 사라지며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법으로 지난달 17일 제정·공표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호적대신 가족관계등록부 사용, 본적 폐지
새로 사용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각 개인별로 나눠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 즉 '1인(人) 1적(籍)' 형태로 작성된다. 현행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고 호적등·초본에는 출생·혼인·입양 등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동안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짜여진 가족관계가 개인별로 독립된다는 점에서 공적 기록상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다.
또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이 없어지고 각종 신고 때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된다.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 이를 바꿀 수 있지만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결정되고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호적등·초본은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 기본 증명서(본인 출생·사망·개명), 혼인관계 증명서(혼인·이혼),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친·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로 세분화돼 발급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 내용을 기초로 작성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2008년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출생신고로 등록부가 작성된다. 지금은 본적만 알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인과 그 가족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부성주의 원칙 수정, 친양자제 도입
호주제 폐지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가 폐지된다. 특히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이 수정돼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며 친양자 제도가 도입된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 혼인 중 태어난 자녀도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은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다만 자녀들이 서로 다른 성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재혼한 여성이 자녀를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만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통해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돼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며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돼 성(姓) 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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