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어싱·문신,심각한 질병 발생 우려

2006. 5.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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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대학생 윤 모씨(23)은 얼마 전 길거리 피어싱샵에서 귀를 뚫었다가 파상풍 진단을 받았다.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의 바늘로 그냥 대충 귀를 찌르다 시피 뚫는 것이 영 꺼림직 했는데 결국 상처가 아물지 않아 찾은 병원에서 파상풍 진단을 받은 것.

윤씨와 같은 이유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여성 10명중 8명은 귀고리 착용을 위한 '귀 뚫기(ear piercing)'를 한 다음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영동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이상주 교수가 연세대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125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귀를 뚫은 장소와 방법, 귀를 뚫기 전의 부작용 인지 여부, 귀를 뚫고 난 후 경험한 부작용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82.4%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답변에 응한 여학생들이 귀를 뚫는 장소로는 귀고리를 파는 곳이 전체의 90%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미장원(7%), 병원(1%) 등이었다. 귀를 뚫는 방법으로는 52%가 귀를 뚫는 총을 이용하였으며 25%는 바늘, 23%는 귀고리를 잘라서 귀를 뚫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으로는 염증 반응이 가장 흔했으며 그 다음으로 진물, 고름, 가려움증 순이었다.

이 가운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큰 켈로이드의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도 12명(9.6%)에 달했다. 켈로이드 부작용은 체질적 원인으로 귀를 뚫은 부위에 작은 흉터가 생긴 뒤 점점 자라 심지어 포도알(일종의 양성종양) 크기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이교수의 지적이다.

82.4%의 부작용은 미국의 52%보다 30% 이상 높은 수치로 외국의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무자격자들의 미용시술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위생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피어싱과 문신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유럽에서 피어싱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보건 기준에 미흡한 피어싱 시술을 받으면 간염이나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각종 세균성 질환, 피부 염증과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흑색종, 한센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사용이 허가된 일부 염료나 착색제를 제외하면 문신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색소들은 자동차 도색이나 필기구용 잉크 등 산업용으로, 이들의 안전을 검증할 기준 자료조차 없어 비전문가들에게 시술받는 것은 위험가능성이 높음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피어싱을 불법으로 시술받는 경우 연골 이상 뿐 아니라 간염, 파상풍, 심한 경우 에이즈 감염의 위험도 있다고 경고한다. 비위생적인 관리가 아니라도 해부학적 지식이 없는 비 전문가가 개인의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시술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귀의 피어싱을 잘못하면 귀의 연골이상, 콩팥의 신우, 신염, 간염, 파상풍 등의 위험이 있으며 회복 되기까지 6~8주의 시간이 걸린다.

배꼽 피어싱의 경우 세균감염 및 복막염의 위험이 우려되며 4개월에서 길게는 1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코의 피어싱은 세균이 심장으로 침투해 심내막염 유발, 코의 연골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회복까지 평균 6주~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혀의 경우는 혀에 고름이 생기는 종양이나 뇌농양, 치아손상, 치주염등의 위험이 있으며 3~4주의 시간이, 젖꼭지는 유방염증 및 심장판막증이 우려되며 4주~1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피어싱도 분명한 수술이라고 강조하며 가벼운 상처를 얕봤다가 B형 또는 C형 바이러스 간염에 감염되면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해 평생 건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신도 이와 마찬가지.

배컴, 안정환 등의 유명 스포츠 선수와 할리우드 스타를 비롯 인기연예인들의 문신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문신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여성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널리 행해졌던 눈썹이나 입술 등의 반영구화장도 문신의 유행에 한몫 했다.

문신은 1992년 대법원이 영구 눈썹 문신 시술 사건과 관련해 보건위생상 위험을 이유로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의사 면허가 없는 이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 문신시술이 널리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문신의 가장 큰 문제는 감염이다. 위생에 신경을 쓰며 1회용 주입기를 사용하는 시술소도 있지만 소독을 하지 않거나 적당히 알콜로 닦아내는 곳도 많다.

특히 이런 불법시술의 경우 위생관념이나 피부손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문신 부작용 환자의 급증을 야기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특히 미용실이나 일반 샵에서 하는 문신의 경우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하는 염료 자동주입기가 침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6만원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반복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

이는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진피까지 침이 들어가 간염의 위험에 노출되며 심한 경우 에이즈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미국 인구의 2%가 C형 간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이중 40%가 문신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 된 바있다.

또힌 피부에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고 부풀어 오르는 켈로이드 체질과 알레르기 체질은 문신 뒤 심하게 가렵고 이물감이 생겨 고통을 호소한다. 싸구려 염료도 부작용을 부추긴다. 천연추출물의 경우 10㏄ 한 바이엘에 15~20만원선이지만 화학제품은 3만원 수준.

하지만 문신용 천연염료로 각광받고 있는 '헤나'에서도 피부염이나 실명을 가져올 수 있는 유해성분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헤나염료 19종에 대해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3.2%(12종)에서 피부에 오래 닿으면 천식이나 호흡장애를, 눈에 닿으면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파라페닐렌디아민(PPDA)이 1.1~32.8% 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17종(89.5%)에서는 니켈이 0.6~23.4ppm, 6종(31.6%)에서는 코발트가 0.5~3.3ppm이 검출됐는데, 이 두 성분은 1.0~10.0ppm의 농도에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보원측은 설명했다.

특히 PPDA가 검출된 염료 12종은 모두 검은색을 내는 '블랙 헤나' 제품으로, 머리염색보다는 피부에 직접 바르는 문신용으로 많이 쓰여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심미안 성형외과 김범련 원장은 "최근 피어싱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며 "이들 대부분은 문신 부위가 부풀어오르는 켈로이드 현상을 보이거나 세균이 감염되어 피부가 곪는 고통을 호소하고 심한 경우 간염에 감염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반영구화장전문 BL클리닉 오수연원장은 "무분별한 반영구화장을 비롯한 문신시술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행하기 시작했다며,반영구화장을 비롯한 수천번의 바늘을 피부에 찌르는 시술이므로 에이즈나 간염등의 부작용이 충분히 발생할수 있는 시술이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안전히 시술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러스는 고압 멸균 소독을 해야 죽는데 불법시술은 문신용 바늘을 알코올로 대강 소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전문가들은 불법 문신이나 피어싱이 간염, 매독, 에이즈를 옮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위생관리를 철저하지 않고 개인의 체질이나 신체의 해부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이 같은 불법 유사의료행위는 낙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이예림 기자 [yeri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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