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는 없었다'..검찰, 황우석 불구속 기소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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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 ⓒ뉴시스 |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과 관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오전 서울서초구 검찰청사에서 지난 4개월 동안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황 전 교수를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을 또 김 전 연구원을 줄기세포 섞어 심기 및 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와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서울대 이병천, 강성근 교수와 한양대 윤현수 교수는 사기, 한나산부인과 장상식 원장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우석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
검찰은 황 전 교수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황 전 교수는 2004년과 지난해 사이언스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치료효과와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게 된 것을 기회로 지난해 9월 농협중앙회로부터 10억원, 같은달 28일 SK(주)로부터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교수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 돼지 구입을 가장해 과기부로부터 정부지원 연구비 1억 9,200여 만원을 편취했다.
또 2000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소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31억 5,400여 만원 중 5억 9,200여 만원을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 세탁한 뒤 빼돌렸다.
이와 함께 이병천 교수와 공모,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소모품 구입 명목으로 신산업전략연구원 연구비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황 전 교수가 횡령한 연구비는 총 28억원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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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이인규 3차장 검사가 12일 오전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과 연구비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황 전 교수는 난자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미즈메디 병원을 통해서 총 71명에게 각 150만원 가량을 난자제공의 대가로 지급했고 지난해 1월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한나 산부인과를 통해 인공수정시술비 등을 감면해 주는 방법 등으로 25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부당취득 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선종 전 연구원의 줄기세포 섞어심기 및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실린 서울대 줄기세포 NT-2번부터 NT-12번까지의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11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중 NT-9번과 NT-12번은 줄기세포 확립에 실패했고 나머지 서울대 줄기세포 9개는 김 전 연구원이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수정란 줄기세포'를 서울대 황우석 실험실로 몰래 가져와 서울대에서 배양 중인 내부세포와 섞어심은 후 줄기세포를 확립한 것으로서,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가 마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인 것처럼 가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김 전 연구원은 줄기세포 확립에 대한 심한 심리적 중압감과 학자로서의 성공욕망에 충동적으로 NT-2번 줄기세포 섞어심기를 시도했고, 첫 시도가 발각되지 아니하자 계속 섞어심기를 감행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황 전 교수는 물론 연구실내 누구도 눈치 채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 외 이병천 교수와 강성근 교수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 교수는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 정부지원연구비 2억 4,600여 만원을, 강 교수는 같은 방법으로 정부지원 연구비 1억 1,2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MBC PD 수첩의 협박 취재는 '공소권 없음'
MBC PD 수첩의 협박 취재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PD수첩의 김선종 전 연구원 취재과정에서 취재 윤리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에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는 것이다.
또 MBC뉴스데스크의 보도로 인한 황 전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도 황 전 교수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다
MBC 측은 줄기세포 관련 의혹 보도는 언론사로서 정당한 업무를 한 것이기에 혐의가 없다고 검찰은 결정했다.
검찰은 또 MBC PD수첩과 제보자간 이메일은 "제보자가 직접 출력한 것을 YTN 기자가 원자력병원 취재 도중 발견해 이병천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해킹에 의해 취득된 것이 아니어서 불법감청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기간 전국 150개 유전자검사기관 상대 조사
검찰은 수사기간 황 전 교수를 포함, 김 연구원 등 총 48명을 출국금지했다. 해외도피를 막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또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대 줄기세포 및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등 총 340여점에 대한 DNA지문분석을 실시했다.
전국 150개 유전자검사기관을 상대로 서울대 줄기세포와 관련된 DNA지문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이날 수사내용을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한국의 생명과학의 신뢰를 손상했으며 과학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가시켰다"며 "경직된 연구실 문화로 인해 연구에 조작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중앙지검 앞에는 황 전 교수의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단체들이 모여 "검찰은 매국노", "노성일은 공범인데, 거꾸로 조사하는 검찰은 아직도 멀었다"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04년
2월12일 황우석 교수팀 '사이언스'에 '인간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논문발표5월6일 '네이쳐' 황 교수팀 연구원의 난자 제공 관련 의혹 제기
2005년
5월19일 황 교수 '사이언스'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 논문 발표10월20일 'PD수첩' 미국 피츠버그대에 있던 김선종 연구원 만나 '중대증언'확보11월12일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튼 교수 돌연 황 교수와 결별 선언11월 22일 'PD수첩' '황우석 신화와 난자 매매 의혹 방영'12월7일 항교수팀 난자사용 시인 대국민 사과 및 공직 사퇴 발표12월11일 서울대,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결과 재검증 실시 결정12월12일 섀튼 교수 '사이언스'논문에 자신의 이름 빼줄것을 요구12월23일 서울대 조사위 중간조사 결과발표
2006년
1월10일 서울대 조사위 최종조사 결과 발표5월12일 검찰 황우석 수사결과 발표/ 이충재 기자- 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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