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입은 여성 도촬 주의'..공공장소 불법 촬영 극성


[쿠키 사회] 짧은 치마를 즐겨 입는 여성들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최근 초미니스커트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여성들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나돌고 있다. 촬영 장소도 지하철 역, 지하철 안, 도서관, 버스 안, 길거리 등 실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엄연한 범죄행위다.
네티즌에게 높은 인기를 보이는 인터넷 P사이트에는 하루 5∼10건의 '도둑촬영'(도촬) 사진들이 올라온다. 제목은 '지하철 도촬', '도서관·길거리 직찍(직접 찍음)' 등이다. 촬영도구는 대부분 카메라폰.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의 뒤에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도서관 열람실에 마주앉은 여성의 하반신을 찍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뒷모습 뿐만 아니라 치마 속에도 노골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댄 사진들도 있다.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활용한 것도 나돌고 있다. 도착하는 지하철에 다가가는 여성에게 접근해 머뭇거림 없이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동영상도 있다 .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런 도촬 사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페티시(특정한 신체 부위나 물건에 대해 성적으로 흥분하는 사람) 성인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다. 국내 최대 페티시 사이트를 표방하는 F사이트에는 길거리 도촬 사진들을 주로 다루는 항목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찍은 도촬 사진들이 하루 50여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이런 사진들을 올린 네티즌들은 "도촬 성공", "손이 덜덜 떨려 죽는 줄 알았다"며 스릴을 즐기고 있다.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처벌대상이다. 성폭력특별법 14조2항은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찍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5조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음란한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전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서울 지하철수사대 본부는 "공공 밀집장소에서의 도촬 행위가 추행범죄 다음으로 많다"며 "피해여성이 피해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사이버범죄 수사대 관계자도 "미니스커트가 유행이고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유사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성 기자 mean@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