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쓰는법 고민 말고 '현고학생부군신위' 알아두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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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지방 쓰는 법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은 조상의 위패를 대신하는 것으로 제사 등을 지낼 때 임시로 종이에 적어 고인을 모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제사를 지낼 때 부모 한쪽이 생존해 있을 경우 한분만 쓴다.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와 이름을 적은 후 마지막에 신위(神位)라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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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
추석을 맞아 지방 쓰는 법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은 조상의 위패를 대신하는 것으로 제사 등을 지낼 때 임시로 종이에 적어 고인을 모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제사나 차례를 지낸 후 소각한다.
지방은 폭 6cm 정도, 길이 22cm 정도가 적당하며 한지(백지)를 사용한다.
제사를 지낼 때 부모 한쪽이 생존해 있을 경우 한분만 쓴다.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같이 지내기 때문에 지방에 부모를 같이 쓴다.
위치는 남자가 왼쪽, 여자가 오른쪽에 쓴다. 한 분만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중앙에 쓴다.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와 이름을 적은 후 마지막에 신위(神位)라고 적는다.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라 쓰고 앞에 현(顯)을 붙인다.
또한 벼슬을 한 경우 고인의 직위를 쓰고, 벼슬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남자 조상은 학생(學生)이라 적는다. 그 부인은 유인(孺人)이라 쓴다.
남자 조상의 경우 모두 부군(府君)이라고 쓰며, 여자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예, 김해 김씨)를 적는다. 자식이나 동생의 경우 이름을 쓴다.
예컨대 아버지를 기리는 제사나 차례의 경우에는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라고 쓰면 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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