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추적]대법원 질책한 신안 여교사 집단성폭행 어땠길래?
억지로 술 먹인 뒤 차례로 성폭행·..범행 촬영도
대법원, '1·2심 일부 무죄판결 부적정' 원심 파기
원심과 달리 '공모' 인정한 것..양형 높아질 듯

지난해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을 지켜보던 누리꾼들이 2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들이다. 네티즌들은 전날 대법원이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1, 2심 재판부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 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2심 재판부에 다시 판단을 맡긴 것이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섬마을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피고인 3명은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검찰은 ‘성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김씨 등에게 징역 17∼2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1차 범행(준강간미수)의 공모 부분에 대해 무죄를, 2차 범행(강간)의 공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1차 범행의 공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을 징역 7∼10년으로 감형함으로써 형량의 적정성을 놓고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관대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당시 네티즌 등은 범행을 전후로 서로 전화를 하거나 억지로 술을 먹여 피해자를 관사까지 데려가 범행한 점 등에서 공모 가능성이 큰데도 이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법원의 원심 파기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형량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1차 미수 범행도 공모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범죄특례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이 합동해 범행을 저지르는 ‘특수(준)강간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살인죄와 맞먹는다.
광주고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만간 후속 재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미수에 그친 1차 범행은 공모 사실이 보이지 않아 무죄를 내린 것인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어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신안=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