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절단하고 징역 7년 선고받은 50대 아내, ‘1심 형량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

유희근 기자 2026. 5.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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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살인미수’ 아닌 ‘특수중상해’ 혐의만 인정
▲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A씨가 구속심사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남편 중요 부위를 절단해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아내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2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을 결박하고 흉기로 중요 부위를 절단한 이들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 특수중상해 혐의만 축소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으로, 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 사유로 맞서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관련기사 : '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 사건', 피고인·검찰 '맞항소'.

정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요지를 통해 "원심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특수중상해 고의만 인정했다. 이 법원에서도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1심에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했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 피해자가 지혈할 수 있도록 수건을 전달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내렸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B씨는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했고, 딸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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