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 사건’, 피고인·검찰 ‘맞항소’

유희근 기자 2026. 2. 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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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A씨가 구속심사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남편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1심에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은 구속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맞항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본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강화도 카페 신체 절단 사건' 구속 피고인 A(58)씨와 B(40)씨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9일 항소 마감 기한을 하루 남겨 놓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 특수중상해 혐의만 축소 인정했다.

살인미수와 특수중상해의 핵심 차이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로 살인미수는 최소 5년 이상 징역,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도 다르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도 피고인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 허리, 복부 등을 약 50회가량 찌르고 성기를 자른 사실, 환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음에도 유기하고 나오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자동차 키를 챙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람의 목, 머리 부위는 공격 방법 과정에 따라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수중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행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미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에게 검찰 구형량에 절반 수준에 이르는 형량을 선고했다.

안정섭 에스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는 판결문을 쓴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안 될 것으로 보일 정도로 '경계점'에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항소심에서 양측이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했고, 딸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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